남의 신분증으로 계좌개설·휴대전화 개통, 항공기 탑승까지

입력 2018-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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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으로 계좌개설·휴대전화 개통, 항공기 탑승까지
피해자 80여명 속여 2천500만원 가로챈 물품거래 사기 20대 구속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남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한 뒤 인터넷으로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단돈 10만원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구입,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로 도피해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낚시사랑' 등에서 스마트폰과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망을 피하려고 지난 2월 인터넷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 차명계좌를 만들고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고교생 B(18)군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습득, A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B군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같은 사기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7월 가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통해 번 돈은 생활비와 불법 스포츠도박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가 걸리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법으로 사들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권까지 구매, 제주도로 도피했다.
제주도에서 아예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본인의 현재 모습이 사진과 다르다는 의심을 받으면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렇다"는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계속 이용하다 결국 꼬리를 밟혔고, 제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 법정 신분증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상 불법 신분증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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