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요금을 평균 2.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3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서 적용된다.
참치나 명태 등 냉동화물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2.7%로 0.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항만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게 돼 있다.
올해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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