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입력 2018-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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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등록 마치면 일부 선거운동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1일은 일요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 선거 200만 원·군의원 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된다"며 "정당·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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