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석탄발전소 반대"…시민들, 산업부·산업은행 상대 소송

입력 2018-03-30 11:00   수정 2018-03-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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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발전소 반대"…시민들, 산업부·산업은행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강원 삼척시에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700여 명이 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 주민 611명, 동해시 주민 83명 등으로 이뤄진 시민 소송단은 먼저 산업은행을 상대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주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사업 투자에 앞장서고 자금 중개 역할까지 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 한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승인 처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인 환경 저감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 금융기관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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