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입력 2018-03-30 10:13  

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다.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과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