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민지도자, 비리 의혹 제기하며 감사 촉구
부산시수협 "내년 선거 앞두고 조직적 공작 진행"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수협이 채용비리 의혹과 부당인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부산시수협 소속 전·현직 어민지도자(어촌계장, 수협 대의원 포함) 24명은 이달 중순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수협의 채용비리 의혹과 경영실태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알려지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부산시수협 채용 브로커 A(61) 씨가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4명에게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청탁자의 자녀들은 이후 수협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A씨를 신고한 것이다.
초점은 내부에서 A씨를 도운 인물이 있는지에 모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 결과를 번복한다.
경찰은 당초 A 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인 조합장 B 씨 등 간부 2명이 범행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조사 지휘를 내리자 경찰은 추가수사를 한 뒤 '무혐의'로 결론을 바꿔 송치한다.
어민지도자들은 진정서에서 추가 채용비리 정황을 제기하면서 사안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촉구한다.
한 어민지도자는 "브로커 A 씨의 주변 인물과 공직자의 조카 등 직원 채용 부분을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고, A씨가 조합장 선거를 도왔던 사실이나 알려진 채권채무관계를 보면 내부자 조사를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번 논란이 부산시수협이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해고무효 소송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부산시수협은 2013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규직 직원 13명을 정리해고한다.
하지만 해당 해고를 전후해 비정규직을 무려 24명 신규 채용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정책을 편다.
A 씨에게 채용비리를 청탁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직원 4명도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다.
한 어민지도자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자들은 2차례 노동위원회 재결과 대법까지 가는 3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긴 사건"이라면서 "부당한 인사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됐으니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민대표는 또 "당시 해고 무효소송도 패할 것이 뻔한데 무의미한 소송을 왜 이어가느냐는 내부 비판이 많았지만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재판에서 질 때마다 복직 이행강제금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이 부과됐고 복직자들의 무노동 임금을 포함해 10억 원의 손해만 났다. 국민의 혈세인 경영개선 자금 32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시 수협에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한다.
부산시수협의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결론을 내면 될 사안이고, 대법원 판례와 끼워 맞추기식으로 엮을 사안도 아니다"면서 "내년 조합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공작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