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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종청소',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논란에 휩싸인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상대 군사작전을 취재하다 구속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유명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의 부인인 아말 클루니(40)가 넉 달 가까이 수감상태인 이들의 변호를 맡기로 한 것이다.
30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클루니 변호사는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취재하던 중 지난해 12월 미얀마 경찰에 체포된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31)과 초 소에 우(27) 기자의 변론을 맡기로 했다.
미얀마 경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저녁 식사를 약속했던 경찰관이 건넨 문서를 받자마자 당국자들이 들이닥쳐 자신들을 체포했다면서,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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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경찰초소 습격사건 이후 정부군의 반군 토벌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미얀마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집단학살 및 암매장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추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이 사건은 미얀마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례였다.
이에 대해 클루니 변호사는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단지 그 사건을 보도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두 명의 기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죄이며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4년형을 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사건의 결말은 미얀마 당국이 법치와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루니 변호사는 이집트 정부에 구속기소 된 기자 모하마드 파흐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등의 변호도 맡은 바 있으며,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학살·성노예 피해 소송을 변론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4년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와 결혼하면서 다시 화제를 모았다.
이런 클루니의 개입이 로힝야족 인종청소 문제를 취재하다 검거된 기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발해 조속한 석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로이터 측은 전망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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