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QR코드로 특허 내용과 등록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출원인은 제품에 특허가 적용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할 때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QR코드를 복사해 활용할 수 있다.
제품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키프리스에서 등록현황과 권리 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키프리스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특허의 상세 내용과 허위표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뿐 아니라 특허청이 발간하는 간행물에도 QR코드를 표기해 온라인으로 내용을 보고 검색하거나, 원문 파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와 연결된 웹주소가 변하더라도 바뀐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해 국제 표준식별자(DOI)를 적용했다.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QR코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상표·디자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 공보에도 QR코드를 표기해 등록권자와 행정정보 서류 등을 쉽게 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QR코드와 DOI 주소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누구나 특허청이 생산하는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