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오전까지 중요 쟁점에 대한 당론 제출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은 30일 "각 교섭단체 당론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헌정특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개헌안이 합의의 가시권 내로 들어오려면 중요한 쟁점에 대한 각 당의 개헌 당론이 촌각을 다투어 개헌특위에 제출되어야 하고, 국회 내의 논의와 여론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당에서는 ▲권력구조 특히 정부형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지방자치 ▲기본권 ▲선거연령 ▲토지공개념·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 ▲수도·애국가·국기 등 ▲전문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개헌안 요지를 월요일(내달 2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미 당론으로 개헌안이 발표됐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고 준비 중이라는 정당도 있으나 특위 논의과정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 공론 과정을 형성할 만큼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이 실상"이라며 "이러다 보니 매번 반복되는 주장이 많고 결론이 미뤄져 위원들 간에도 합의안 도출이 요원하다는 자조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부를 떠나 국회와 헌정특위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헌정특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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