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에 오후 11시 이전 65db 이하 기준 마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버스킹(거리공연)은 새로운 명물이 됐지만 소음 민원이 여전히 골칫거리다.
앞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공연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일정 기준 이상 음향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올바른 공연문화를 조성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버스킹 사전예약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거리 공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운대구 버스킹 예약 전용 홈페이지(http://sunnfun.haeundae.go.kr)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연장 9곳을 만들어 뮤직존(7곳)과 퍼포먼스존(2곳)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뮤직존에서는 통기타, 밴드, 가요, 팝송, 악기 연주 등 음악 연주가 가능하다. 퍼포먼스존에서는 댄스, 마술, 마임, 저글링, 연극 등이 가능하다.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 민원은 지난해 여름 가장 심했다.
해수욕장 관문인 이벤트광장 주변에서 버스킹이 활성화되면서 호텔 투숙객이나 야간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공연을 자제하도록 계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연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 기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운대구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보니 부산 중구는 지난해 6월 차 없는 거리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60db)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구 송도해수욕장도 비슷한 시기 버스킹을 금지했다.
영국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연제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다.
호주에서는 공연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한 장소에 한 개 팀만 공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고 미국도 음향장비를 사용할 때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아 오후 9시 이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오후 11시 이후 버스킹을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 발생(65db 초과, 스피커 출력 100w 이상 사용) 행위, 음주·가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소음 민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규제가 자율적인 창작 공연인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는 "지난해 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경찰도 소음 기준과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연 무대를 추가로 만들었고 사전예약을 받아 호텔과 가까운 곳에는 조용한 공연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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