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달아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월 8일 오후 2시 38분께 울산시 울주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피해자는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A씨를 만났다.
돈을 받아 즉시 서울로 도주한 A씨는 자신의 몫으로 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돈은 서울역에서 만난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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