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보선 낙선 후보 집유 2년

입력 2018-03-30 14:33  

'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보선 낙선 후보 집유 2년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후보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급된 금품의 성격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기간 중 일한 사무원 등에게 수당 외 금원을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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