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통합관리한다…'선계획 후이용' 방식 도입

입력 2018-03-30 16:26  

해양공간 통합관리한다…'선계획 후이용' 방식 도입
해양공간계획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체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해양공간계획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공간 관리에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개별 수요자의 선점식 이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제도화된다.
해양공간 통합관리는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해 해양공간의 보전·이용·개발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국토계획법으로 국토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것처럼 해양에서도 이용과 보전이 잘 이뤄지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법률안은 전 관할해역의 통합관리제도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관리체계 마련 ▲ 과학적 기반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 체계적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4월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2022년 전까지 해역 통합관리를 목표로 '전(全) 해역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공간계획법률안을 비롯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법률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공간 통합관리는 해양공간의 모든 자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해 이용하고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무주공산으로 여겨졌던 우리 바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잘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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