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유출만 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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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삼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았지만 단순 유출에 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기술탈취 사건은 실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유통·가맹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가 각각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막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다음 달 공포되며 단순 기술 유출을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기술탈취행위 조사시효를 연장한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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