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시리아 군인 참수에 참여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인 자국민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시리아 군인 참수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서 민낯을 드러낸 채 지난 2014~2015년 연쇄 참수를 통해 '지하디 존'이라는 별명과 함께 악명을 떨친, 쿠웨이트계 영국인 무함마드 엠와지 옆에 서서 참수를 도왔고, 벨기에 정보당국은 앤트워프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시리아로 떠난 아르벵 이미시티라고 신원을 확인했다.
엠와지는 지난 2015년 시리아 락카에서 반(反)IS 동맹군의 드론 공격에 사망했다.
벨기에의 미헬렌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미시티에 대해 테러 관련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형과 함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미시티의 가족은 IS 지도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세워 이미시티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재판에서 "비밀리에 벨기에로 귀환해서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시리아에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번 사건이 최초는 아닐 것"이라면서 "어떤 사망진단서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벨기에는 유럽 국가 가운데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간 자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이미 시리아에서 유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형량을 선고해왔다.
지난 2017년 벨기에 법원은 지금은 와해한 '샤리아4벨지움'이라는 조직원이었던 하킴 엘루아사키에게 시리아에서 인질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다.
엘루아사키는 벨기에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인질을 죽이는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벨기에 당국에 적발됐고 2013년 시리아에서 귀환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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