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2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성북구의 한 여관방에 불을 놓고 여관 공동주방에도 가스관에 구멍을 내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불길을 보고 달아나던 다른 투숙객 A(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쳤으나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불은 김씨가 묵은 방만 조금 태우고 꺼졌다.
별다른 직업 없이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20만원 가량의 월 숙박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신세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수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길이 조기에 잡혀 피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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