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C47A1C1600001F444_P2.jpeg' id='PCM20170527004953038' title='도시재생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진 등으로 인해 도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됐을 때 신속히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손돼 도시를 정비하고 주택을 신규 공급해야 하거나 추가적 재난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도시재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에서는 주택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생계획이 수립된다.
재난피해 지역 중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은 인구감소, 산업시설 감소 등 쇠퇴한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절차와 내용만을 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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