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향 분석 결과도 공개…내달 6일까지 신분제도 변천과정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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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호주제를 없애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한 지 10주년을 맞아 법원이 제도 시행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학술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5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후 2008년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친양자 입양제도나 성·본 변경제도 등을 새로 도입해 오랜 기간 남성 위주로 자리 잡고 있던 가족관계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한 제도다.
학술대회에서는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지은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기능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서울가정법원 최인화 판사는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법 판례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신분등록제도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신분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어제와 오늘' 기획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6일까지 대법원 4층 전시실을 방문하면 고려말 화령부 호적 문서와 조선 시대 호구단자·호적표·민적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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