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혼자 사는 독거노인 도지사가 살핀다

입력 2018-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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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혼자 사는 독거노인 도지사가 살핀다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14년 기준 충남의 노인 자살률이 10만명 당 79.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충남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기준 35만108명으로 전체 인구(209만6천727명)의 16.7%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13.53%)에 비해 3% 포인트 높은 것이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보는데, 도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앞으로 2∼3년 내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미 일부 시·군은 노인 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추월했지만, 충남도 내 노인복지사업은 해당 시·군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는 최근 도지사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 노인을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재원 조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고독사 위험자 상담과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관련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정희 의원은 "연고가 없는 독거노인은 자살뿐 아니라 고독사 역시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독거노인 빈곤 문제와 질병,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시·군에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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