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멸치·바지락 등 4개 어종도 총허용어획량 적용

입력 2018-04-01 08:30   수정 2018-04-01 09:34

경남, 멸치·바지락 등 4개 어종도 총허용어획량 적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 품목을 대폭 확대해 도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TAC는 지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대형트롤·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잠수기 어업 등 5개 업종, 오징어·대게·키조개·개조개 등 4개 어종에 걸쳐 243척의 어선이 TAC에 참여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TAC 총배분량은 1만1천325t(오징어 6천859t, 대게 28t, 키조개 1천993t, 개조개 2천445t)이다.
도는 이러한 TAC 참여 업종과 어종 가운데 현재 4개인 어종을 오는 2022년까지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4개 어종에 바지락·참조기·갈치·멸치를 추가해 경남 실정에 맞게 TAC 참여 어종을 늘린다.
어종이 확대되면 2∼3개의 업종도 TAC제도에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또 실효성 있는 TAC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였던 시행시기를 올해부터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TAC 시행시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TAC 시행시기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TAC 참여 어종이 대체로 10월에서 그 다음해 2월 사이에 많이 잡히지만, 어업인들이 기존 시행시기인 12월에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하면 1∼2월에는 어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TAC 대상 어종 확대와 어업인의 TAC제도 참여 증가에 따라 경남 수산자원량 회복과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어업인이 TAC제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TAC제도가 1999년 2개 업종, 4개 어종이 참여해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TAC 총량은 44만4천609t으로 13개 업종, 11개 어종에 적용되고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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