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4BC972E6890000C4C8_P2.jpeg' id='PCM20150227021400002' title='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판처럼 이뤄진다.
금감원은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방식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금감원은 대심 방식으로 심의하면 제재대상자 방어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제재심의 외부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효근 제재심의국장은 "대심제도로 제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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