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30일 출동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소방교의 유가족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소방청은 김 소방교와 함께 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 교육생 관련 지원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다.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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