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부실심사' BNK부산은행 특별조사

입력 2018-03-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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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부실심사' BNK부산은행 특별조사
대출 사고 우려에 작년 대손충당금 급증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부산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신부문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 부산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을 들여다봤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는 것이다.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에 거액의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부실규모를 키운 사례도 적발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산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고를 받으면 부산은행은 기업인수합병(M&A) 등 일부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당시 여신 심사에 참여했던 직원들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소명 절차를 밟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손충당금이 늘어났다"며 "부산은행이 기관 경고를 받더라도 BNK금융지주의 기업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여신 부실심사 등으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32억원으로 전년보다 37.8%나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채권 등을 고려해 거액의 충당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부산은행의 대손충당금은 2015년 1천906억원, 이듬해 1천858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3천24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만 5천240억원에 달한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부진한 실적 탓에 BNK금융지주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4천31억원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해 무려 19.63%나 감소했고 금융업계의 기대치 5천1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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