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최대 62%↑

입력 2018-04-01 10:05   수정 2018-04-01 10:18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최대 62%↑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886847600006399B_P2.jpeg' id='PCM20180212000155044' title='다주택자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거의 10분의 1인 1천735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천814건으로 작년 동기 6천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