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4분께 단양군 매포읍 적성면 한 도로에서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급)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지자체에 적발사항을 통보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도내 전역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 모두 33명(면허취소 17명·면허정지 16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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