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

입력 2018-04-02 09:47   수정 2018-04-02 10:24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8DAAE4C400001542_P2.jpg' id='PCM20171225000116003' title='명항형 대부업체 홍보물 ' caption='[서울시제공=연합뉴스]' />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두 달간 대부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 이자의 적정성, 과잉대출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 게시 여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 지난 2월 8일 자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을 위반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은 경찰 고발 사항이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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