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제시에 유감…"검찰이 의견 주면 수렴"
"3월9일 TF 구성…4월14일까지 지자체·관련 부처·대검 의견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추진을 내건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을 지연할 의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은 비판으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된 지난달 2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자치분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치고 있어 주관기관 입장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논의의 주관기관이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이미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지난 3월 9일 구성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5일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특히 검찰의 의견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분권위는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특정제도의 사회 안착에 완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도 추진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치경찰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간 권력배분 관련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분권위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TF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수사권한의 이양범위 등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수렴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퇴색되지 않고,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분권위 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기본적으로 자치경찰하고 검·경 수사권이 연계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 경찰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입법 전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대로 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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