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에 외국선박 상시출입 가능해진다…개항 입법예고

입력 2018-04-02 11:17   수정 2018-04-02 11:25

보령항에 외국선박 상시출입 가능해진다…개항 입법예고
"보령신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보령항이 외국선박의 상시출입이 가능한 개항(開港)으로 지정된다.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령항의 개항 지정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령항은 한국전력공사가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용 유연탄 수송을 위해 건설해 1983년 8월 고정항이라는 명칭으로 무역항으로 지정됐다가, 항계 확장 후 1995년 12월 보령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는 고정국가산업단지(보령화력·신보령화력발전소)와 영보일반산업단지(보령LNG터미널)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물동량 기준(2017년 1천989만t)으로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다.
'개항(開港)'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출입할 수 있는 항'으로,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 수수료 부담 없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신보령화력과 보령LNG터미널이 본격 가동됨에 따른 수입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관세수요 증가, 신속대응 한계 등의 문제로 기획재정부에 지속해서 개항 지정을 건의해 왔다.
시는 보령항의 급속한 관세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과 원거리 출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세관에 출장소 형태의 '보령비즈니스센터' 신설을 위한 조직과 정원 승인, 사무실 신축 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세관 외에 출입국, 검역 관련 국가기관의 보령사무소 설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항의 개항 지정으로 무역선이 더욱 편리하게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됐다"며 "보령항 구역 내에 예정된 보령신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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