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적절한 시점에 집행"

입력 2018-04-02 12:19  

경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적절한 시점에 집행"
한국당 '미친개' 발언 관련, 이주민 서울청장 "아쉽고 유감스럽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장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소재 추적을 계속 해왔다"며 "장 위원장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우선 자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겠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출국금지나 집행유예 취소 요청 등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다만 "지금 당장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장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 청장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을 '미친개'에 빗대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해당 발언으로) 경찰관, 경찰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똑같은 생각이다.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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