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돈세탁 의혹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8-04-02 14:35   수정 2018-04-02 15:25

검찰, 뇌물수수·돈세탁 의혹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사학재단 통해 '검은돈' 의혹…미방위원 당시 뇌물수수 혐의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 넘어야…홍 의원은 검찰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현역 의원으로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홍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속된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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