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서모(72·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16일 낮 함안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5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마련해 군의원 예비후보인 A 씨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식사모임에는 군수 입후보예정자 B 씨도 참석했다가 인사는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도선관위는 서 씨와 A·B 씨가 공모했는지를 검찰에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기부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기부받은 사람도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41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29건 등으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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