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어엿한 직장인'…급여내역서 위조해 수천만원씩 대출

입력 2018-04-02 15:58   수정 2018-04-02 18:02

'서류만 어엿한 직장인'…급여내역서 위조해 수천만원씩 대출
광주지검, 불법 대출받은 무직자 18명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급여내역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무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62)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무직자들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위조한 급여내역서를 제출, 22개 대부업체로부터 53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을 부당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급여내역서를 만들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회당 1천만∼6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으며, 알선·위조책은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여러개 대부업체에 한꺼번에 대출을 신청,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선의의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하는 이 같은 작업대출 범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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