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동성애를 목적으로 연예인 형제를 사칭해 치밀한 방법으로 한 남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B 씨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해 재차 성폭행하려 하거나 오히려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부산의 한 교회에 다니는 B 씨에게 접근한 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평소 동성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지는 A 씨는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다가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깨진 창문 틈새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뒤 특례입학으로 한 의대에 진학했다. 내가 연예인 C 씨 형인데 이번에 동생이 광고를 찍게 됐는데 같이 출연하면 돈을 주겠다"며 B 씨 환심을 샀다.
그런 뒤 A 씨는 입대를 앞둔 B 씨에게 추억을 남기자며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한 모텔에서 B 씨를 홀로 두고 밖에 나간 뒤 자신이 연예인 C 씨인 것처럼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당장 너를 찾아가 성폭행할 수 있으나 내 형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을 보내면 봐주겠다"는 거짓 SNS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모텔로 돌아온 A 씨는 "내 동생(C 씨)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너를 성폭행할 수 있다"고 협박한 끝에 B 씨를 반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1인 2역을 하며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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