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개사 정기주총 안건 1천590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주요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려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 셋 중 하나꼴로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반대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KCGS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에 제공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30% 안팎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KCGS는 이번 정기주총 시즌에 12월 결산법인 237개사(유가증권시장 162개사·코스닥시장 73개사·코넥스 2개사)의 경영진 제안 주총안건 1천590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14.2%인 225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는 작년 반대권고율 18.0%보다는 다소 내려간 것이다.
KCGS가 1건 이상의 주총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기업은 분석 대상 기업의 50.6%였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려운 안건을 주총에 올린 셈이다.
주총 의안 가운데 감사 및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KCGS는 감사 선임 안건 26건 중 9건(34.6%), 감사위원 선임은 206건 중 59건(28.6%)에 반대를 권고했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205건 중 93건(30.5%)에 반대투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관변경(12.2%)과 사내이사 선임(4.7%), 재무제표·이익배당(2.1%), 이사보수 한도(2.1%) 등은 상대적으로 반대권고율이 낮았다.
임원(감사·감사위원,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 반대권고를 사유별로 보면 기업과 거래·경쟁·협력관계에 있는 경우(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연임(47건), 낮은 출석률(26건),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20건), 부적절한 겸임(18건), 행정·사법적 제재(12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재직 경력(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장기연임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나 감사·감사위원 후보가 지난해 16.4%에서 올해 8.8%로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반대권고 사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석률과 관련해서는 3년간 이사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안건도 2건(2명)이 있었다. 3년간 평균 참석률이 75% 미만인 후보는 26명이었다.
KCGS는 이밖에 과소 배당 제시, 과도한 이사보수 한도, 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사외이사·감사 보상 안건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지 않은 안건들이 여럿 발견돼 반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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