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車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입력 2018-04-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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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車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미납 차량과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주정차 단속 정보와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영치증에 표기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과 체납금 납부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인도 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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