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인단체, 자민 개헌안 비판…"전쟁가능케하는 위험한 규정"

입력 2018-04-02 17:00  

日언론인단체, 자민 개헌안 비판…"전쟁가능케하는 위험한 규정"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언론인 단체인 '일본저널리스트회의(JCJ)는 2일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한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안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규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JCJ는 성명을 내고 "자민당의 개정안은 헌법 9조의 평화원칙, 이념에 완전히 위배된다. 자위를 명목으로 미군과 하나가 돼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규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25일 당대회에서 '전력 비보유'를 정한 9조를 유지한 채 별도로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9조2에는 "전조(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9조 1, 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JCJ는 "안보관련법, 공모죄법을 만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에 공격형 무기를 속속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민당 개헌안은 재해 현장 등에서 활약하는 대원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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