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2일 흉기를 들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항의 방문한 학부모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흉기를 들고 아들의 학교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A씨가 흉기를 들고온 것을 보자마자 제지하고 112에 신고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님이 흉기를 들고 온 것을 보고 학부모님을 안정시킨 뒤 흉기를 달라고 해 피해는 없었다"며 "이 장면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갖고 학교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