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2017년 기사심의 결과…43.8% 차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인터넷 신문사들이 가장 많이 어긴 심의 조항은 '타 언론사·통신사 표절 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율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기사 3천378건 가운데 '표절 금지' 위반이 43.8%인 1천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표절 금지' 위반 인터넷 기사는 2016년(1천107건)보다 33.7% 증가했으며 2015년(901건)과 비교하면 64.3%나 늘어났다.
전체 위반 건수 중 '표절 금지'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28%에서 2016년 34.3%, 작년 43.8%로 높아졌다.
작년 기사 표절 다음으로는 기사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1천303건·38.6%)와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450건·13.3%)가 많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2분의 1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심의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A언론사의 기사는 같은 사안을 먼저 보도한 연합뉴스의 인천발 기사와 전체 8개 문단 중 5개가 같았다.
B언론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한 인도네시아 발리 섬 화산 분화 여파 기사에서 자카르타발 연합뉴스의 기사 중 전반부만을 뽑아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전체 7개 문단 가운데 5개 문단이 연합뉴스 기사와 똑같고 나머지 2개 문단도 일부 고쳤으나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의 준수를 서약한 서약사 420여곳의 기사를 모니터링해 기사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며, 기사심의 분과위원회는 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해 위반 내용에 대해 권고·주의·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다.
지난해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기사 가운데는 566건 기각, 52건 권고, 3천152건 주의, 156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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