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문건 확보…3년여 만에 의혹 다시 수사

입력 2018-04-02 17:27  

검찰, '삼성 노조와해' 문건 확보…3년여 만에 의혹 다시 수사
다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3년 전 "출처 확인 안 돼"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지난 2013년 제기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단서를 확보하고 3년여 만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분석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삼성에버랜드 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을 대상으로 사측이 최근까지도 노조를 와해하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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