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은 외치·총리가 내치 통할' 개헌안 마련

입력 2018-04-02 17:59   수정 2018-04-02 18:05

한국당, '대통령은 외치·총리가 내치 통할' 개헌안 마련

국회가 총리 선출…국무위원 임명도 국회 표결 거치도록
대통령 권한 크게 줄이고 국회 권한은 대폭 강화
정부여당 개헌 방향과 크게 달라 극심한 진통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 즉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검찰·경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동의'는 국회 표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만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무위원을 임명 시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되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가 사면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 같은 한국당 개헌안은 상당히 강한 수준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여권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는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방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협상의 진척 상황을 보고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개헌안을 갖고 협상을 하자고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각 교섭단체가 개헌논의를 구체화할 때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 교섭단체는 협상의 상대방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개헌안을 발표하거나 제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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