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재건축 부담금 터진다…1호는 '반포 현대'

입력 2018-04-02 17:47   수정 2018-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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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재건축 부담금 터진다…1호는 '반포 현대'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0D71F8B000309C3_P2.jpeg' id='PCM20180123000065044' title='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PG)' caption='[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반포 3주구·대치 쌍용2차 등은 8월 이후 통보 유력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해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내달 통보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5월부터 많은 강남 단지들에 '청구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5월에 부담금 통보를 받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이날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청은 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는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초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는 통과했으나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의무가 생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재개됨에 따라 정부는 대상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맞춰놨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1월 3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달 2일로 정해진 것이다.
강남 4구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단지는 반포 현대밖에 없다.
단,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고서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놨지만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부담금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으면서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7월께 자료를 내면 8월 이후에야 부담금 산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진 시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늦게라도 자료를 내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치를 받아볼 수 있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그만큼 사업이 늦춰지는 것밖에 없다.
국토부는 앞서 1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서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으로 예측됐고, 단지에 따라 가장 많은 부담금은 8억4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대상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조합이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위헌심판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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