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반토막' 주꾸미 5∼8월에 못 잡는다…위반시 징역·벌금

입력 2018-04-03 10:00   수정 2018-04-03 13:21

'어획량 반토막' 주꾸미 5∼8월에 못 잡는다…위반시 징역·벌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매년 5∼8월 주꾸미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산란기인 3∼5월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국내에서는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1998년 7천999t에서 지난해 3천460t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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