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가촉천민' 보호법 완화에 거센 시위…5명 사망

입력 2018-04-02 21:31   수정 2018-04-02 21:54

인도, '불가촉천민' 보호법 완화에 거센 시위…5명 사망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들이 대법원의 '달리트 보호법규' 완화 결정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다.

2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달리트들은 이날 북부 펀자브 주와 라자스탄 주, 동부 오디샤 주와 비하르 주,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도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 주와 동부 콜카타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충돌로 학생 등 5명이 사망했다.
비하르 주와 오디샤 주, 펀자브 주 등에서는 시위대가 철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 열차 편이 취소됐다. 일부 도로도 통행이 차단됐다.
펀자브 주는 최근 시험문제 유출로 이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중등교육중앙위원회(CBSE) 주관 전국시험도 연기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20일 인도 대법원이 달리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보호 법률'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률에 규정된 가해자 즉시 체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1989년 제정된 이 법률은 상층 카스트에 속하는 이가 달리트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옷을 벗겨 모욕을 주는 등 학대를 했을 때는 일반 형법상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간단하게 체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변경한 것이다.
달리트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자신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이미 대법원에 이번 결정의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다.
라지나트 싱 내무 장관은 야당이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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