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기각된 임우재, 곧바로 불복절차

입력 2018-04-03 09:07   수정 2018-04-03 14:29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기각된 임우재, 곧바로 불복절차
법원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불복절차를 밟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로, 민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와 달리 법률에 요건 등이 명시돼 있다. 민사소송법 47조에 따르면 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에는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꿔달라는 취지다.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재판이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고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해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직접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각하 결정이 내려질 사안이 아니라면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관여하지 못하며, 소속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은 가사3부가 아닌 가사2부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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