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사망 장병 유가족 행정지원 업무협약

입력 2018-04-03 09:24   수정 2018-04-03 15: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방부-보훈처, 사망 장병 유가족 행정지원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3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보훈처와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의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이 순직 심사 등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에 같은 자료를 두 번 제출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심사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은 국방부 순직 심사에 이어 보훈처 보훈 심사를 받을 경우 신청인 사진과 통장 사본 등 6종의 자료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