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인당 1년 700건'식…산적한 이민사건 처리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만족할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천 건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은 "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민법 강화 차원에서 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이민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반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민심사행정국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기관이지만, 소속 판사들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다.
'전국이민판사연합'의 회장인 애슐리 타바도 판사는 할당제만으로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바도 판사는 "판결이 사건 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법원의 무결성과 공평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면서 판사의 업무성과가 평가받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할당제의 등장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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