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배우자 휴대전화 감시하면 벌금·징역 때린다

입력 2018-04-03 10:09   수정 2018-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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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배우자 휴대전화 감시하면 벌금·징역 때린다
"개인비밀 보호"…최고 벌금 1억4천만원 또는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감시하다 적발되면 무려 1억4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최고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우디 정부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공보부는 영문으로 작성한 성명에서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 한다면 2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50만 리얄(약 1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주 발효된 반(反)사이버범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보호하고 개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협박·횡령·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보수주의 국가로 중동 이슬람권의 핵심국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앱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우디 국민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식적인 행동의 제약과 전통에서 벗어나 휴대전화 등을 즐기는 것이다.
사우디는 차기 권력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부상 이후 지난해부터 일련의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성의 영화 감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사우디 법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왔다.
수십 명의 사우디 시민이 트위터를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시민들에게 지인과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테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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