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받아 대통령이 의회해산

입력 2018-04-03 10:14  

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받아 대통령이 의회해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개방형으로…의원 아니어도 총리 가능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 마무리 일정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내각과 의회 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해 기존의 체제로는 내치(內治)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이다.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내재적 요인"이라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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