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화 후 첫 회의 9일 열려…'법관 해임' 가능하게 한 정부 개헌안, 안건 상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일 법관 해임제 안건 등 총 9개 안건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담긴 법관 해임제는 정직이나 감봉 외에는 없었던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판사의 신분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헌법 제106조에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직무를 그만두도록 할 법적 수단이 없으며 감봉이나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10년을 주기로 법관을 재임용할지를 정하는 '법관 임기제'가 부적격 판사를 판정하는 수단이 됐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에는 법관 임기제를 폐지하되 자질이 부족한 법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임을 새로운 징계 종류에 포함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헌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성매매나 성희롱 등 일부 법관들의 개인 비위가 드러나면서 법관도 언제든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컴퓨터 저장 매체의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과 향후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등도 안건으로 다룬다.
고등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등재판부 제도를 지방법원 합의부까지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방안,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개선방안 등도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선정됐다.
안건 논의에 앞서 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및 간사 지명, 내규 제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119명의 대표판사가 참여한다. 정식 의장을 뽑기 전까지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시 의장직을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 차례 임시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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