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새벽 시간대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시속 30㎞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바퀴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바닥에 사람으로 보이는 시커먼 물체가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에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누워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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